정치,사회,경제 이슈, 종합 요약정리

2024. 2. 8. 13:47미국 경제 및 주가전망

반응형

미국 Fed의 금융정책은 실패하고 있다

이미 여러번 게시글을 통하여 파월 Fed의장의 고금리정책은 올해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는데 개인적인 예측대로 파월의 정책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점정 명백해 지고 있다

Fed가 고금리정책으로 인프레를 잡는 데 있어서 경기의 둔화내지는 실업의 증가라고 하는 희생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고금리정책으로 미국의 금융시스템마저 불안해지고 동요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며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러한 금융정책은 실패하였다고 보는것이 정상이라고 본다

금년3월 2008년이후 최대규모의 Bank Run이자 은행도산 사태가 미국에서 발생하였다 3월에 가상화폐 관련업무에 몰빵한 은행(Silvergate Bank)과 지난 5년간 미국의 최고 은행이라는 찬사를 받아오고 불과 한달전까지 미국의 CNBC 방송에서 2023년에 유망주의 하나라고 절찬을 받던 Silicon Vally Bank가 연속으로 도산하였다

코로나가 터지자 2020.3.15일 미국의 Fed는 은행의 지급준비금제도룰 사실상 철폐하여 은행들은 예금자들의 예금인출에 대비한 최소한의 현금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BANK RUN이 발생하고 은행도산으로 이어지는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인다

무능한 미국 Fed의 파월의장은 물러날 때가 이미 지났다고 본다

이 무능한 자때문에 한국등 수많은 나라의 경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몇달은 미국의 cpi에 집중을 했다.

그렇게 해서 알게된것이 조금 이상한데, 이게 그다지 추세를 유지하거나 믿을것이 못 된다는 점이다.

중요한 지표란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중요해야하지만

그 외에도 지표의 연속성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수 있어야 한다.

cpi는 그 자체가 중요하긴 한것같은데,

어떤 추세를 만들거나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듯 하다.

생각해보면 작년 6월까지 치솟던 지표가 7월에 갑자기 제로로 하락한 일도 있었다.

그때는 "아 금리인상의 요인이 시장에 먹히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은 반대로 반년간 내려오던 지표가 1월에 갑자기 하늘로 치솟는다.

그러더니 나오는 말이 "원래 미국은 경제가 아주 좋고 나빴던 적도 없었다고 한다"

그럼 작년 하반기의 그것들은 무엇인가?

길게보면 무려 반년 짧게 봐도 3개월이 연속된 그 하락하던 지표는 대체 뭐였을까?

그 말대로라면 이번달에 cpi가 높게 나온다고 다음달에도 높을 가능성이 있는것이 아니고

반대로 이번달에 낮게 나온다고 다음달에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이 지표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일뿐 미래를 아는데 도움을 주는 지표가 아니고 중요성은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연속성이 없으면 참 곤란해진다.

들은바에 의하면 미국은 소득의 거의 전부를 소비한다고 한다.

소득의 거의 전부를 소비한다면,

지난달의 소비가 늘었다는 말은 지난달의 소득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할뿐이고

이번달에 소득이 줄면 저축이 없기에 소비는 즉효로 감소하게 될것이다.

이렇게되면 cpi란 이미 지난 1달 전의 소득상태를 보여줄뿐이다.

그래서 그런걸까?

미국의 cpi지수는 너무 진폭이 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영역을 매달 춤을추며 넘나든다.

이러면 의미를 크게 주기가 어려워진다.

1월에 cpi의 바스켓이 변하였다.

지표에서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 기존의 바뀌기전 값과 바뀐 값을 같이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보급률인데,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을 검색해보면 구보급률과 신보급률이 몇년간 병행해서 표시된다.

기준이 바뀌면 바뀌기 전의 값과 후의 값의 연속성이 단절되기 때문이다. 이름만 같을뿐 다른 지표가 된다.

그래서 바뀐 기준으로 몇번 정도의 지표가 발표된 후에야, 연속성이 생긴다. 그래서 몇년 정도는 병행해서 표시한다.

cpi지수를 매년 바스켓을 바꾸면, 1월이 바뀐 기준점이라면 3-4월은 되어야 연속성이 나온다.

제대로 하려면 바뀌기 전 지표도 이때까지는 표시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 지표를 연속해서 흐름을 볼수 있는 것이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난 지표의 기준이 바뀌는걸 정말 싫어한다.

기준이 바뀌면 그냥 다른 지표다.

만약에 cpi가 이렇게 나오고 성격이 그렇다면

오히려 cpi는 꽤나 필요에 의해서 크게 하락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소득의 전체를 소비한다면, 순간적으로 소득이 줄면 cpi도 순간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최근의 1월지표가,

미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한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물가 상승을 이유로 실업수당이 올라가거나 복지금액이 증가하면 즉시적으로 소비가 증가할수 있을 듯하다. 특히 미국은

그래서 실제로는 최소 3월 정도까지는 흐름을 봐야 할것같다. 물론 이렇게 흐름을 본다해도 그다음달이면 또 정 반대 방향으로 나올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1년간을 보면 충분히 그렇다.

2022년 6월의 1.4가 갑자기 7월에 0이 나오지를 않나

2022년 12월의 -0.30이 갑자기 다음해 1월에 0.8로 튀어 오르질 않나.

무슨 지표가 이 모양인건지, 이걸보고 미래를 어찌 알수가 있나 이렇게 진폭이 크고 제 멋대로 움직이면.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미국의 cpi중 주택부분인 자가주택거주비 OER부분도 말이 안된다.

물가지수에 OER이들어가는 이유는

(아니 미국애들이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니)

내가 자가주택 거주비를 계산하고 이게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가주택을 구입하면 월세는 안내도 되지만

자기자본과 대출금에서 기회비용과 대출금의 이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은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커지며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은 물가부분에 속한다.

즉 OER은 미국처럼 "너네집 월세 놓으면 얼마 받을래?"라는 설문조사 써베이로 할게 아니라,

주택가격에 모기지금리를 곱해버리면 되는 것이다.

이게 훨씬 간단 정확하고 취지에도 맞는다.

우리나라는 전세와 월세를 전환할때, 즉 전세의 주거비를 계산할때 이 방법을 사용한다.

이게 맞는거지 무슨 거기에 설문을 하는가?

그럼 지금처럼 월세는 오르고 자가주택가격은 하락할때,

자가주택매수자들은 주거에 사용하는 금액이 증가하나? 하락하나?

헷갈릴거 없다, 하락한 주택가격에 모기지 금리를 곱하면 그게 자가주택 거주자들의 거주비가 된다.

이 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것이고하락하면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다.

즉 주택가격 하락은 자가점유자들에게 물가하락의 요인이 된다.

당연하다.

그런데 미국의 방식은 렌트비가 오르니,

오히려 상승요인이 된다.

그러니 코어 cpi에서 수치가 저렇게 나오게 되고

뭐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물가까지 반영은 반년의 레깅이 있니 없니 같은 말들이 나오게 된다.

그 반년은 지난지가 반년은 된것같다.

요즘 다시 여기서 반년을 말하더라.

주택가격하락후 2년후 하락이 나오면 그게 무슨 레깅인가? 그냥 연관성이 없거나 먹고살돈이 없으니 렌트비가 하락하는 것이지.

OER은 실제로 돈의 지불이 없기에,

이건 말 그대로 간주하는 주거비다.

미국의 방식은 뭔가 이상하다.

아마도, 미국의 주택들이 우리나라 아파트와 달리 모두 형식이 다르기에 우리나라처럼 일률적으로 계산이 힘들어서 저런 방식을 사용하는듯 한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런 방식은 실제 물가상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 그걸 제일 중요하다는 코어CPI에 넣어 두고 있다.

언젠가 2월에 CPI가 뒷통수를 때린것처럼

CPI성격이 이렇다면 반대로 나중 언젠가는 반대방향에서 앞통수를 때리는 것도 가능할것 같다.

 

펌)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 관련 정책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팬데믹에 더 잘 준비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미 하원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특별소위원회 Select Subcommittee on Coronavirus Pandemic.'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됨에 따라, 공화당의 Bred Wenstrup 의원이 위원장Chair을, 민주당의 Raul Ruiz 의원이 Ranking Member이며, 공화당 의원 9명, 민주당 의원 6명으로 이루어진 초당적인 특별소위원회인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특별소위원회의 첫 라운드테이블 토론회가 2월 28일 약 2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제목은 "Examining COVID Policy Decisions"으로서 코로나 관련 그간의 방역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토론하는 자리였는데요,

여기에 초빙된 전문가 증인들로, 그 동안 백신의 부작용과 전체주의식 방역에 대해 줄기차게 비판해 온 Dr. Martin Kulldorff, Dr. Martin Makary, Dr. Jay Bhattacharya 가 출석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방역 정책을 지지하는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의 Dr. Georges Benjamin 도 나왔습니다.

2시간 동안의 토론회를 들어보니, 이제는 다음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 보입니다:

1)코역병은 주로 기저질환있는 노년층에게 위험했으며, 나이대에 따라 치사율의 차이가 큰 질병이었으며, 따라서 나이 및 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전 연령대에 주사를 강요한 것은 잘못 되었다.

2)코감염으로 얻은 자연 면역은 백신으로 얻은 면역 이상으로 효과가 있으며, 이미 코 감염되어 회복한 사람들은 굳이 백신 맞을 필요가 없었다.

3)코주사를 맞으면 코역병에 걸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4)어린이들에게 코로나는 위험하지 않으며, 학교를 못가게 해서 오히려 학습과 발달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5)마스크는 코로나를 예방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6)코주사의 부작용은 대중들에게 홍보되었던 것 보다 더 심각하고 흔하다.

여전히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방역 정책을 옹호하는 Dr. Benjamin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거슬리지만, 다음의 의사 출신 공화당 의원들의 솔직대담한 발언이 매우 통괘하고 감사했습니다:

 

Richard McCormick 의원(2:12:10쯤 부터): 이번 코사태에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점은 당신(Dr. Benjamin)처럼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나처럼 수 천명의 환자를 직접 보고 진찰하는 의사들을 검열하며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이다. 나는 처음에 백신이 나왔을때 백신을 맞았으며, 나는 '안티 백서'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코역병이 나이대에 따라 치명율이 다르다는 등의 데이터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역병이 너무 정치화가 되다보니, 의사들 사이에서도 정치 성향에 따라 코역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 편견bias 가 생기게 되었으며, 나처럼 정부의 방역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들은 검열을 당했다.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은 의료에 대한 가장 큰 실수이자 모욕이다. 부스터샷은 의미있는 효익이 없다는 것이 이제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이 되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부스터샷을 권한다. 정부는 이제 의료에서 빠지고 의료는 의사들에게 맡겨야 한다.

나는 하원 의원이자, 여전히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의사로서 이 자리에서 말한다: 부스터 샷은 이득보다 위험이 더 크다.

Ronny Jackson 의원(2:21:40 쯤부터): 6개월 영유아 포함, 건강한 어린이들에게 코주사를 접종한다는 것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연령, 건강 상태, 면역 상태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코주사를 맞게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미국의 공중보건 당국이 이 코주사에 대해 마치 다른 아동기 백신과 마친가지로 대하는 것이 나는 너무 우려스럽다. 코주사는 mRNA를 이용한 것으로 mRNA 주사에 대해 장기 영향 조사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이 주사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주사를 건강한 어린이에게도 접종해야 한다는 말이 나는 너무 우려스럽다. 나는 안티 백서가 아니다, 나도 코주사를 맞았고, 내 아이들도 자라면서 필요한 백신을 맞추었지만, 이 코주사는 다른 백신과는 다르다.

(Ronny Jackson 의원은 의사 출신이면서, 트럼프 행정부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 자문관(1st Chief Medical Advisor, Feb 2019-Dec2019)였으며, 그의 후임이 파우치였음. 대통령 의료 자문관 이전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오바마와 트럼프에게 대통령 주치의였음.)

Miller Meeks 의원 (2:58:00쯤부터): 감염 후 얻은 자연 면역이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DC와 FDA는 이를 묵살했다.

제가 시간과 에너지가 있으면 이 2시간 동안의 토론회를 모두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뿌리고 싶을 정도 입니다. (뭐 근데, 그래봤자 역시 소수만 들을 거 같다는 슬픈 생각이 들지만요...)

이 토론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최소한 근 미래에는 미국에서는 전체주의식 방역을 다시 하기 힘들지 않을까, 미국이 문제 많은 코주사를 만들고(트럼프 행정부) 맞추는데(바이든 행정부) 큰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과학적이고 전체주의 식의 방역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는 모습을 보며 역시 미국은 아직 미국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 코로나 특별소위원회의 다음 청문회는 3월 8일 코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특별소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많은 진실이 드러나고,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전달이 되고, 우리나라의 코사기 코주사 관련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도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소망이 간절합니다.

#사라통신 #사라통신_코사기 #미하원코로나팬데믹특별소위원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법 개정안, 입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경찰법 개정안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라는 시대요청에 대한 저의 대안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국가정보원이 가졌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의 설치·운영같은 경찰법 개정은 확대된 경찰 권한의 적절한 분산이라는 기조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의 운영,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은 현재까지 국회 입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공안 통치를 강화하려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 입법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했고 역시 상당한 위법성 논란과 구 치안본부 회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했습니다. 최근에는 2024년부터 경찰에게 이관 예정인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에 복귀시키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권 경찰의 위상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국회 선출 몫 6인으로 전체 구성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이렇게 강화된 위상을 가진 국가경찰위원회가 강화된 인사 권한과 정책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역할 강화에 맞추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권 등의 권한은 대폭 줄였습니다. 이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인권 경찰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장치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 인권감독관을 두어,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구제·예방·교육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독도 두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개혁에 관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대표하는 경찰개혁네트워크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마련되었습니다. 그간 국민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지켜오고 발전시켜 온 인권과 민주주의가 과거 공안 통치 수준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입법부의 책임을 다할 때입니다.

2023년 2월 16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다시 말한다. 윤석열은 다단계 검찰 쿠데타로 간신히 잠정집권, 민주주의 국가 정통성을 결격(缺格)한 취약한 정부다. 대선에서 0.73% 득표로 이겼기에 정권의 정통성을 담보한다는 건 내용적으로 사실적으로도 억지이고 무리다. 정권의 정통성이란 정권 존재의 도덕적 기반을 토대로 사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다수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며 초헌법적인 무단 권력의 악용이 다반사인 정치검사 윤석열 경우란 정권의 정통성에서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기에, 정권은 당연히 거부된다.

특히 이번 일제침략시기 강제징용피해자 문제 "해법"에서 가해(加害) 국가 일본과 가해 전쟁범죄기업 일본 측 입장을 두둔하며 노골적으로 국가의 자존과 국민의 권리를 봉쇄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처사에는, 더더군다나 정권의 정통성이란 권력의 작동 이치에도 맞지 않고, 도저히 말이 되지 않기에 '패거리 정권'이란 정통성에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니 말이다.

이런 현실인데도 ‘일본전쟁범죄기업들이 한국인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침탈하며 국민과 피해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검찰정부 전횡 월권의 일방 발표는 헌법과 법률에도 위배되는 '윤석열 허구의 해법안'으로 윤석열은 국가 반역을 범한 것이다.

 

우선 근본의 문제부터 다시 보자, 일본정부가 말하는 1965년 박정희 시기 한일협정 청구권 조약으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배상은 완전히 종결됐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1965년 박정희 때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동원 문제, 성노예 문제 등 전부 다 해결이 됐다‘는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은 ‘아베’에 이어 총리가 된 ‘스가’, ‘기시다’ 현재 총리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강제징용공 문제 해법은 한국이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정치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변한다. 한국의 사법체계 3권분립을 하찮게 여기는 국가 자존을 위해하는 태도다.

그러나 과연 일본 아베 정부 이래로 그들의 주장처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의 명확하게 다른 공식 입장도 분명하게 있다.

1991년 8월11일, 일본 〈아사히 신문〉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기자는 “나는 일본군 위안부였다”라고 증언한 한국인 김학순 할머니를 한국 언론보다 먼저 아사히신문에 보도했다. 사흘 뒤 김학순 할머니는 실명으로 위안부 피해를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계기로 위안부 피해자가 잇따라 증언에 나서면서 일본군 성노예(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뉴욕타임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됐다.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

1991년 8월 27일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으로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1937년 - ) 조약국장이 일본 의회에 불려나왔다. 그날 그는 일본 국회에서 조약의 법리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하고 증언한다.

「일한기본조약 청구권협정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한 양국 간에 정부로서 이것을 외교 보호권의 행사로서 거론할 수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1991년 8월 27일 일본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의 시미즈 스미코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회의록, 一九九一年八月二十七日参院予算委員会での清水澄子議員の 質問に対し、柳井俊二条約局長(当時)が))

그리고 1991년 12월 13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우에다 코이치로’(上田耕一郎)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야나이 슌지 조약 국장은 다시 답변한다,

「쇼와 40년(1965년)의 일한 청구권· 경제협력협정의 2조1항에 있어서는, 일한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재산·청구권의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있어, 또 그 제3항에 있어서는, 이른바 청구권 포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양국 국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개인의 재산·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 답변하여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一九九一年十二月十三日参院予算委員会での上田耕一郎議員の質問に対し、柳井俊二条約局長)

야나이 슌지 외무성 조약국장의 의회 답변 핵심은, ‘일본과 한국 간 국가 간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 상호 협정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끝난 문제이지만, 민간인 피해자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가 일본 정부 외무성 공식 입장이었다.

 

이 외무성 입장은 오늘에 와서 부정할 수 없는 일본 정부 외무성 공식 입장이다. 그리고 이는 2018년 11월 15일 일본 의회 외무위원회에서 아베가 총리이고 '문제의 인물' '고노 다로'(河野太郎)가 외무상일때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공산당 의원의 질의에 고노가 답변한다.

1991년 당시 외무성 야나이 슌지 외무성 조약국장이 의회 답변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 체결됐어도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답변한 데 대해, 고노 외무상의 입장을 물었다.

[고쿠타 케이지 / 일본 공산당 의원 :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당시 (외무성 국장이) 답했는데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요?]

턱을 괴고 삐딱하게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선 고노 외무상.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답변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아베 정부 각료로는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일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위반한다고 비난한 아베 내각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그러나 고노는 한일 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다 끝난 일이라는 기존 주장을 느닷없이 되풀이했다.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 청구권의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며 양국 국민은 모든 청구권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말한 지 1분도 채 안 돼 개인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앞뒤 안 맞는 모순된 주장을 버젓이 한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또 한일청구권 협정에 일제 강점기 불법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고쿠타 케이지 / 일본 공산당 의원 : 일본 정부가 일제 식민지 지배 불법성에 대해서 인정한 사실이 있나요?]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 없습니다.]

한국의 대법원이 불법적인 강제 징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위로금 성격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불법 지배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펼치는 일본정부다.

따라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법리를 부정하는 현재 일본정부의 주장은 자기 근거 모순으로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윤석열 검찰정부는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허구의 명분으로 도리어 일본 우익 정부 편에 서서 일본정부의 억지주장에 동조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침탈하고 우롱하는 기가 막힌 현실을 오늘 초래하기까지 했다.

윤석열 검찰 정부가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민관협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 또는 위자료 대신 한국 기업의 민간 지원 후원금 등을 받도록 유도한다면, 이는 피해자들의 마땅한 피해 치유 권리 기회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봉쇄하는 식이 된다. 이는 윤석열 검찰정부가 본질적으로 한국정부가 아님을 뜻한다.

윤석열 검찰정부가 내세운 법적용 법리의 문제에서 상당한 오남용 월권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

민사 소송으로 채무자인 일본 전쟁범죄 기업이 아닌,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징용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기업 후원 지원금으로 '제3자 변제'를 하는 식이다. 제3자 변제를 민법에서 찾아보니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가 있다.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지금 윤석열 "해법"인 제3자 변제방식에 대하여 직접 피해자인 '생존하고 있는 피해자 3명은 모두 반대하고 있고, 유가족들도 반대가 다수다.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못한다)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채무의 성질"이란 강제징용채무자인 일본 전쟁범죄 기업 당사자가 배제된 것은 "채무의 성질"에서 결격이다. 더구나 ②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어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그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정부는 강제징용피해자를 개별적으로 겁박하여 현금의 수수를 강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윤석열 검찰정부가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헌법조항은 국가도 그 어떤 정부도 국민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킬 권리란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변제의 방식도 문제지만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자기 인격권을 그 어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인권 윈칙을 침해하며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더하여 국가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킨 헌법유린도 위중한 문제다. 권력분립(權力分立)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셋으로 나누고, 그 나눠진 일을 독립한 세 기관이 갈라 맡게 하여, 어느 기관도 국민의 자유나 이익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서로 견제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작용을 나누어 그것들을 상호적 견제, 세력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사실상 헌법상의 통치제도다.

대한민국에서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사이의 삼권분립(三權分立)이라는 표현으로 권력분립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이 국가원칙을 윤석열과 검찰정부가 파괴한 것이다. 이는 중대한 위법이다.

민주 국민들은 윤석열을 직위에서 퇴위시키켜야 할 국민의 의무가 있다.

 

 

 

 

국민의힘은 남의 당이지만 집권당이자 원내 제2당입니다. 나랏일을 주도하는 정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는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만 보면, 김기현 의원이 무난히 1위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가진 정치 자산은 상당합니다. 김기현 의원은 울산에서 행정능력을 보여줬고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지지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수 탓에 울산을 잃었지만 국회로 금의환향했다는 스토리까지 갖고 있습니다. 인상도 준수해서, 보수층을 공략할 때 유리합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1등으로 단상 위에 올라가도, 결선투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두번째 미지수에 대응해야 합니다.

김기현 의원에 비하면, 안철수 박사는 정치 자산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결선투표를 역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박사는 경제 현장에서 뛴 사업가였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점, 대통령의 당 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로 진출하기만 한다면, 당대표 선거를 미궁 속으로 빠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천하람 위원장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사실 당선된다고 해서 당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정당 정치에서는 선출되었다고 해서 고스란히 권력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면, 당대표는 당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준석 사태를 겪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위원장을 얼마나 반겨줄지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정계 은퇴해야 합니다. 훌륭한 외면과 이력을 갖고 있지만, 극우파와 자주 어울리는 바람에 장점을 전혀 살릴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총선을 준비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누가 총선을 지휘하기를 바라는지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너무 깊게 개입하는 바람에, 친윤과 비윤의 대결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지만, 총선까지 1년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실수하면, 다음 총선도 위험해 집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밀리면, 이 중요한 시국에 또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해야 합니다. 당을 위해서든 나라를 위해서든, 국민의힘 당원들이 중도적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를 바랍니다.

 

 

 

 

 

반응형